선출직 경우 정치후원금 사용·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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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청와대는 향후 내부 인사검증 때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사전질문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354인 가운데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6건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8일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낙마 사유로는 △과거 사생활 관련 문제(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구윤리 위반 연루(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후원금의 위법 사용(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우선 검증 대상 인사에 대한 사전질문서에 △미투 운동 관련 행위 여부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 재직시 논란이 될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보완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 문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소명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검증 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다른 직위로의 검증 때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당초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병역과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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