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흥국은 30대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흥국은 당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이후 가정 문제와 대한가수협회 내부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또한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이미지의 상처는 크게 남았다.

한편 김흥국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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