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전북 진안에서 열린 공지합동 산불진화 훈련장면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림청에 중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은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하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초순부처 4월말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24시간 산불상황을 감시하고 초동 대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우선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산불 대응책으로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취약지 등산로를 폐쇄하여 입산객 실화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 전국 어디든 30분 이내에 산불진화에 투입하며 산불발생 우려시 사전 공중 순찰할 예정이다.

시·군과 국유림관리소별로 초동진화를 전담할 193개 기계화진화대가 운영되고 야간산불이나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는 광역산불진화대, 공중진화대가 인접지역에까지 지원을 한다.

지역별로 구성된 22개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조사반은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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