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드론공원'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할 경우, 개인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맺고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보험에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