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는 3억원 과징금 부과

온수역. (youtube 제공)
경인선 온수역. (youtube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2017년 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업무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의 책임으로 서울과기대에 업무정지 30일,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 선로에서 덮개 설치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가 달리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작업자는 3일째에 현장에 투입되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심의위는 운전교육훈련기관 서울과기대의 현장실급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레일에 대해서는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기대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지 운영되지 않은 것, 한국철도공사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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