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t 줄어...사회적 편익 7조5천억원 예상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기배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기배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 독성일 뿐만 아니라 햇빛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 부과금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톤 줄어 사회적 편익이 약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질소산화물 16만톤은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3.1% 수준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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