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픽사베이 제공)2018.5.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픽사베이 제공)2018.5.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가 본격시행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돼 있는 인터넷 청약은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완료해 오는 4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 4월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변경된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완화되며,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청약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반공급에만 의무화 돼 있던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는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해도 무방하다.

이밖에 개정안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회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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