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으로 5~7월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저작권법’ 개정 통한 불법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실효성 ↑

(픽사베이제공).2018.5.2/그린포스트코리아
(픽사베이제공).2018.5.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일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이 이달부터 7월까지 실시된다.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또한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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