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시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5m 이내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 정체'(49%)였고 '불법 주·정차'(28%)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소방차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 이상이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