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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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신속히 파악, 조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15년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자진 신고제를 운영한다.

또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 및 함량을 누락, 조작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 및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 사고를 계기로 관련 업계의 유통‧감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관법’ 개정안 내용은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국외신고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등이다. 

함께 입법예고된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신청서 및 소명자료 허위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의 부과 기준을 신청 항목 수 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영세업체는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종업원 30인 미만업체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합격 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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