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이 0.2~3.2% 인상한다. (산업부 제공) 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이 0.2~3.2% 인상한다. (산업부 제공) 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3.1% 증가한다. 주택용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14.7572/MJ)과 영업용1(14.5581/MJ), 영업용2(13.5564/MJ) 요금은 현재와 같다. 영업용1은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에 적용되는 가스 요금이다. 영업용2는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에 적용된다.

업무난방용 요금은 15.1059/MJ에서 15.1432/MJ로 0.2% 상승하고,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12.4800/MJ에서 12.8685/MJ로 3.1% 오른다.

이밖에 열병합용은 13.5556/MJ로 1.7%, 열전용설비용은 15.2051/MJ로 0.8% 오른다. 냉난방공조용은 13.6682/MJ로 3.2%, 수송용은 12.7709/MJ로 3.1% 증가한다.

요금이 오른 건 국제유가 때문이다. 올해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가 요금에 반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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