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성모병원 제공)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전성모병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개 및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으며,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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