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제기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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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작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수입규제 기준이 강화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카드 조사개시 등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했다.

AFA 조항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나, 미국 상무부는 해당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거의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되었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total AFA를 적용하여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의 양허정지 의사를 4월 6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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