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군사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이견 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돼 일부 혼선이 야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생태복원 등 공공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존 등대‧군부대‧주민생업시설의 개보수가 가능케 해 관리‧보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어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였다.

기존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분리돼 있던 것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3000㎡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맡도록 변경됐다. 

그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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