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결함 등을 발견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국토부 제공)2018.4.26/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결함 등을 발견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국토부 제공)2018.4.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제작해 수입·판매한 자동차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차량 판매사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다.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호스가 균열돼 누유가 생기고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또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에서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에도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에서도 같은 결합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들은 26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스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27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 업체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앞서 자비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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