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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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연구개발기관 46곳에서 총 8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952건 6966억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을 실시했다. 이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147건에 걸쳐 약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으로 20건 3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보다 최대 300% 부풀리는 등 견적서를 조작해 127건 44억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제가 드러난 기관 가운데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약 8억770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승인받은 연구원 중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을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는 무관한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 약 7억8400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연구기관 D업체는 2013년 5월~2014년 3월까지 하수 슬러지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 부풀려 부당청구한 혐의다. 또한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신규 구입한 것처럼 꾸며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의심된다. 

이밖에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 실험장비 구입, 이미 보유 중인 기기를 신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하는 등 총 1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 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서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했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막기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던 것을 1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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