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기업 집단 보유 282개 순환출자 고리 중 241개 해소"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끊어진 걸로 밝혀졌다. (MBC 캡처)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끊어진 걸로 밝혀졌다. (MBC 캡처)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위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개 기업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85%인 241개 고리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6개 집단 41개의 순환출자 고리만 남은 상황이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 내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에,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총수일가는 이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한다. 때문에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훼손 등을 이유로 꾸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순환출자 해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을 두 차례 지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1일 지정일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했지만, 현재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만 남았다. ‘롯데’ 67개, ‘농협’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 1개 등의 고리 해소로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냈다. ‘영풍’은 6개 고리를 없앴다.

‘삼성’(3개),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해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지워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 1일 지정일 당시 26개 집단 중 2개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189개 순환출자 고리 중 2개 집단에서 31개 고리가 남아 있다. ‘SM’이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는 단순 고리 수 감소가 아닌 소유·지배 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는 핵심 고리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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