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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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차가 반영되지 못했다. 즉 연식이 짧은 차량은 노후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강한 기준이 적용됨에도 이런 차이가 등급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 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별도의 산정 절차는 필요 없으며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른다. 

단, 생계형 화물차 대부분이 경유차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에 부착)’의 배출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인증기준 강화 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 기준으로 인증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지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뒤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정이 곧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가 대기환경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 및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 표지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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