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공간 조성·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국토부 제공)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국토부 제공)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을 오는 8월 선정·발표한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도시재생특위에서 정부는 올해 총 100개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오는 7월부터 받고 8월에 선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70곳은 지자체에서 직접 정하고, 30개는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지역 중 정부가 절반씩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도별 예산 내에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됐다. 시‧도별 예산총액은 △서울 (7곳, 600억원) △부산‧전남‧경북‧경남 (4~5곳, 400억원) △강원‧충북‧대구‧충남‧인천‧전북‧광주 (3~4곳, 300억원) △대전‧울산 (2~3곳, 250억원) △제주 (1~2곳, 150억원) △세종 (1곳, 100억원) 등이다.

또한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에서 제외됐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시가 정한 중소 규모 사업 7개와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3개 등 총 10개 이하로 한정될 전망이다.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 마련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중에도 시장 상황을 계속 살필 계획이다. 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바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공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주로 신청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특위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가운데 50개 선도지역을 지정했다. 향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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