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25일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25일 출시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요건이 기존 연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인 7000만원 이하를 버는 외벌이, 맞불이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합산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 등으로 정해진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으로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대출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금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 낮다.

전세보증과 정책모기지 상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전세보정금 요건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각 4억원, 2억원이었다. 현재 3억원으로 묶여있는 동일인 보증한도는 보증상품별 각 3억원으로 바꿔 전세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금리상승기에 대응해 제2금융권에는 변동금리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출시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 80%, 70%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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