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오경 기자)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권오경 기자)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완화(Refinement)의 동물실험의 3R원칙과 전문수의사 제도의 확립 등 제도의 개선이었다.

인사말 하고 있는 박 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경 기자)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인사말 하고 있는 박 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경 기자) 2018.4.2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발제를 맡은 한진수 건국대 3R 동물복지연구소장은 “동물실험을 할 때 3R 원칙을 지켜서 실험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종양 조직 발생 동물의 방치’ 등 국내 동물실험시설에서 사육관리나 인도적 종료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소장은 “선진국처럼 실험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임수의사(AV : Attending Veterinarian)제도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전임수의사 제도로 생명과학 및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 동물보호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복지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는 3R 원칙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 “권장사항에 불과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조항 신설 △실험시설에서 수의사 고용 의무화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박은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사무관,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국장, 장재진 한국실험동물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문 과장은 "동물실험 사용 동물 수와 고통등급 E그룹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체 방법 및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준수와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의사 고용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실험동물의 복지는 결국 시험자의 건강과 연구 품질에도 직결된다”면서 “산업계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험동물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현행법상 실험동물로 키우는 개와 가축으로 분류된 개가 똑같이 취급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실험동물을 키우면 오히려 법 적용을 이중으로 받는다”며 “동물보호법의 미흡한 부분들을 고쳐서 실험동물과 가축을 제대로 분리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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