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일반 우파루파, 우측 LMO 우파루파 [출처=해양수산부]
좌측 일반 우파루파, 우측 LMO 우파루파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도롱뇽(우파루파)의 판매자 3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이 주입돼 몸이 녹색 형광을 띤다.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판매처에서 녹색형광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 유전자를 분석해 이들이 미승인 LMO임을 확인하고 판매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또한 지난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불법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우파루파 251마리를 수거해 폐기했다.

해수부는 이미 생산되거나 판매된 LMO 우파루파를 수거 및 폐기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신고처는 해수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다.

해수부는 단순 매입 후 소유‧사육하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유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승인 우파루파는 식용‧실험‧연구용이 아닌 관상용이나,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야생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에서 상업화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해양‧수산용 LMO의 불법 생산 및 유통, 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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