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삼성생명 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YTN캡처)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삼성생명 등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YTN캡처)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일환으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까지만 갖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란 경고로 해석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도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해당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생명뿐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2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 업권별 산업 현황 분석과 보험 및 부동산신탁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 강요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도 지시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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