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증권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시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고객 손실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증권사 고객 A씨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B씨는 이후 A씨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이에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으나 6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었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A씨에게 40%를 손해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한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분조위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2차 투자에 앞서 손실을 보전한 경험 등을 감안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결정이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수익 측면만 강조하고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축소해 설명하는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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