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16곳이다. 박소희 기자.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16곳이다. 박소희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매일 걷던 산책로에 ‘사유지 출입금지’ 푯말과 함께 펜스가 설치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주민 이용 제한과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숲을 지키고자 온라인 플랫폼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www.savingseoulparks.com/)’를 개설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16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가 막히거나 철조망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적다”며 “미집행 공원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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