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에버랜드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에버랜드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에버랜드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은 최근의 한 언론보도 때문이다. 앞서 모 매체는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데 기업가치가 모자르자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부풀려 이를 만회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방문한 국토부 직원들은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등을 위반하고 공시지가를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해당 보도 이후 내부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국토부는 19일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버랜드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한 당시 감정평가사는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대상 토지의 지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필지) 2곳을 선정한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변경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를 확정했다. 이어 법정 교체사유가 없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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