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지역 40개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검출 지역 가운데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역은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이다.

한편,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가리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가리비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안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16일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양 부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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