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특별공급물량 당첨자들 중 위장전입 등 위법을 저지른 사례를 포착했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특별공급물량 당첨자들 중 위장전입 등 위법을 저지른 사례를 포착했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과 과천 등 고가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수십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일부 아파트 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 결과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곳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들 중 일부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불법 의심 사례가 위장전입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들을 가족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위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로또아파트'로 불린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