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활동 선거운동으로 ... 공직선거법 위반"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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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으로 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봤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존재하는 기관에서 댓글활동을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이탈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창석·조희석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오고간 18대 대선 관련 업무지시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신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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