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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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진행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 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총 2만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232건이 고발됐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 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이다.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621곳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 등 총 7340곳 중에서는 760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어촌지역 불법소각 현장은 2만6260곳이 적발됐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서는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황유 연료 불법 유통‧사용건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7년 상반기 16건에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017년 하반기 적발률이 소폭 감소(8.2%→7.5%)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8.2%→11%)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건설공사장 등의 날림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소각은 산림청 등의 관리로 적발건수가 7140건에서 2만6260건으로 급증했다.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 중심지 주변 사업장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우선 TMS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의 잘못된 측정이 이뤄져 환경부는 측정기기가 노후한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 판단, 이후에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등), 아스콘공장, 도장시설 등 주거지역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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