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KTX 특실 등에 신문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 등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 받도록 수차례 유찰을 합의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KR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한국연합과 유제옥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3개 회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 받게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예상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차례 유찰시켜 KR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 받게 했다.

유통구조상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돼 있던 상황이었다. 가격 경쟁력 있는 KR종합신문서비스의 낙찰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아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연간 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 사유에 해당된 점을 들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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