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감량 등 종합대책 마련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을 위해 종이컵이 비치돼 있다. 박소희 기자.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 손님에게 제공되는 물을 위해 종이컵이 비치돼 있다. 박소희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이 머그잔에 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일회용 컵에 음료가 제공된다. 이는 매장 안에서 먹고 갈 시에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소기업 부담금을 이유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가 크게 완화됐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규제 할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담겨있다.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2002년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됐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엿다. 

재활용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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