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말의 약 68% 압류 조치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세슘 성분이 검출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분말']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세슘 성분이 검출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분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덕수무역이 수입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성분익 검출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블루베리 분말의 105kg중 보관중인 67.5kg인 약 68%를 압류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이미 유통이 이뤄진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능 세슘은 기준치인 100Bq/kg의 8배가량 초과한 760Bq/kg다.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은 식품 소분 업체인 서울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경기도 소재 ‘토종마을’이 주식회사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푸른산에서 소분한 양은 22.5kg, 토종마을에서 소분한 양은 15kg으로 알려졌다. 

소분한 블루베리 분말의 유통기한은 각각 2019년 6월 27일, 28일이다. 

또 (주)동방푸드마스타에서 수입한 식품첨가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에서도 메탄올이 기준치 50.0ppm을 초과한 81.0ppm이 검출됐다. 소분된 4400kg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10월 12일이다.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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