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량 레미콘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국표원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량 레미콘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20일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불량 레미콘 관련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이다. 국표원은 해당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이 KS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가 적발되면 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KS 인증제품이 소비자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량 KS 제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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