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법원이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다스 지분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혐의액인 약 111억원을 추징보전액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 내역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 이 전 대통령 명의 재산, 조카 앞으로 된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 측근 명의 부동산,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지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5000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대보그룹에서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하고 추징보전을 명령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 친인척이나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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