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라도 채취·반출하면 사법처리

비자림 산책로(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비자림 산책로(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는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계유산본부 또한 비자림 보호를 위해서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해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를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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