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봄철 본격적인 산행시즌으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다. 음주, 흡연 등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 내(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산관리사무소는 최근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불법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도 늘어남에 따라 각 지소별로 단속반 및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행위,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라산관리사무소측은 접근이 어려운 계곡이나 절벽 등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및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한라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비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탐방객들이 올바르게 등산문화를 정착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라산을 현재 있는 그대로 후손들에게 계승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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