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 네이버 아이디 614개 사용해 조작"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댓글 추천수를 의도적으로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 3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을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기로 한 기사에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여당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지난 1월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소장에는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수를 조작한 단일사안에 국한됐지만 검찰은 다른 인터넷 여론 조작 사실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 같은 달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조작을 위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네이버 아이디는 모두 614개이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선거 전인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 3월 초 비밀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김 의원에게 기사목록 수천개를 담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냈지만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등 김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전문가라면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김씨의) 반 위협적인 불만 제기가 이어졌다. 댓글 조작 시점은 청탁 거절 이후”라며 자신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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