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이자 50% 지원·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출처=환경부 등]
공원 내 국공유지 분포현황. [출처=환경부 등]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채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은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성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 부지 내 사유지는 2020년 7월부터 지정 해제된다. 이 때 해제되는 부지는 총 703㎢, 116조원 규모이며 이 중 공원은 397㎢, 40조원 규모다. 여의도의 140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 중에는 이미 공원이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 부지가 도시공원 지정 해제되면 등산로가 막히거나 공원이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전국 실효 대상 도시공원의 29.2%에 해당하는 115.9㎢를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지방채 활용 지원과 국고 지원사업 연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간 이자의 50%, 최대 7200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공원을 도시재생 등 국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과정에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대신 계약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임차 공원 제도도 도입한다.

단,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용만 해도 14조원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공원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이미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예견된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관 부처들은 “이자비용 등 비용 지원을 계속해 공원 조성을 독려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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