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동동', 국회에 개헌안 처리 촉구…6158명 국민 서명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에게 전달

심상정 헌정특위위원이 국민서명서를 전달받고 있다.2018.04.17/그린포스트코리아
심상정 헌정특위위원이 국민서명서를 전달받고 있다.2018.04.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동물권 개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동물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드러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정특위위원으로 참여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개헌 때 동물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외면받았다”며 ‟동물은 권리주체다. 헌정특위위원으로서 헌법에 동물권을 신설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국화 ‘동물권 연구단체 PNR’ 변호사 공동대표는 ‟그동안 무수한 동물학대현장을 봐왔다. 특히 무법천지라 할 수 있는 개농장을 보고 이렇게 가혹한 학대를 생물에게 저지를 수 있는가 관련 법률을 검토해봤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헌법에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속히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장은 ‟대한민국에는 윤리적이지 않은 공장식 축산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동물에게도 인도주의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복지농장이 필요하다”며 ‟살처분된 많은 생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물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을 위해 국회는 응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면서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꼭 동물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김경은 변호사는 ‟유기동물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동물보호에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는 동물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동동'은 이날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요구하는 국민 6158명의 서명부를 심상정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개헌동동에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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