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일부터

식약처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 제공)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법령을 위반한 사업체는 규모가 큰 곳일수록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등이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인이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시 영업자에게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내도록 개선했다. 이는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이 큰 규모 사업체의 부담비율을 낮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매출액이 적은 곳은 앞으로 과징금도 적어진다.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 부담률이 적어 상습적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개선 방향이 위반자에 대한 실실적 제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