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YTN 뉴스 캡처) 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YTN 뉴스 캡처) 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과 관련 내사 진행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폭행 의혹 당사자인 조 전무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조 전무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도 조현민 전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진에어에서 현재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와 관련해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조 전무가 대한항공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비등기 이사지만,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다.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 같이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