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종전 범위 넘는 특별회비 내면 공직선거법 위반"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셀프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온 김 원장은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앞서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지속되자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 판단을 요청했다.

청와대가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