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SBS 뉴스화면 캡처) 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SBS 뉴스화면 캡처) 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16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국선변호인 등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항소포기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한 심리만 이뤄진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지난 13일 동생 근령씨가 제출한 항소는 효력을 상실했다. 근령씨의 항소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등도 항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은 검찰 항소 내용 중심으로만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가 난 삼성 관련 220억원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둘 걸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16개 혐의가 모두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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