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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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검찰이 국내 ‘미투 운동’의 촉발 원인이 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9일 안 전 검사장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77일 만이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0년 발생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다. 

서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 전 감사장이 개입해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당시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해 통상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서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 자료의 전수조사도 했다.

이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이에 수사심의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자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지검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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