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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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중인 차량 중 검사 대상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이용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3명의 판정요원이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방식도 추가 실시한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6곳에서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 단속에도 나선다. 

원격측정장비는 모두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 아산로에서는 운준자가 자기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광표시판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검사 시 운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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