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평가시험 현장. [출처=송옥주, 강병원 의원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평가시험 현장. [출처=송옥주, 강병원 의원실]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내년부터 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광산란 방식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확도 실험을 실시했다.  

간이측정기는 건설 현장,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군부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50~100kg의 무게가 나가는 설치형 측정기는 400만~1800만원, 무게 3kg 가량의 거치형 측정기는 80만~100만원정도다. 

시험 결과 설치형 12개 중 정확도 80% 이상은 3개, 70% 이상 5개, 50~60% 이상이 3개, 50% 미만 1개였다. 거치형의 경우 정확도 70% 이상은 1개였고 50~60%가 3개였다.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시험 대상 중 두 번째로 비싼 수입산 설치형 측정기는 정확도 48.3%로 40만원에 불과한 국산 거치형 측정기의 50.9%보다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처럼 간이측정기의 성능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안에 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두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측정기지침을 토대로 정확도 80% 이상 1등급, 70% 이상 2등급, 50~70%를 3등급으로 구분한 기준을 제안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2019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019년 3~4월부터는 성능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측정치와 간이측정치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측정기는 정확도 50%를 밑돌아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옥주·강병원 의원은 “시민들의 제품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측정 정확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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