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동물학대사건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유투버 채널 '무궁화'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영상.2018.04.13/그린포스트코리아
유튜브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영상 캡처.2018.04.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최근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학대받던 고양이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13일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은 경기 시흥시에 살고 있는 20대 A씨로 밝혀졌으며,  전날 오후 그 남성의 부모님 사무실에서 영상 속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고양이는 큰 외상없이 현재 서울 동작구 한 동물병원에서 보호중이다.

케어는 이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고,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제도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한국에는 소수이기는 해도 아직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남아 있다”며 ‟동물학대자를 형법과 연동시켜 기록에 남기고 특별관리까지 시행하려면 가학적인 학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사회의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제도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게끔 하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동물학대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김원영)에 따르면 해외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에서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범죄자를 강력범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및 의무봉사명령 등 동물학대자를 개별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흉악범죄로 번지는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성훈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는 ‟한국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해 실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영철, 강호순같은 흉악범들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처럼 약자인 동물에게 함부로 해를 가하는 사람이 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전과가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제도는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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