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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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단체와 소비자가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 등 통신요금의 산정 근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어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해 7여년 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사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통신소비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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