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인천공항공사 제공)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인천공항공사 제공)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호텔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를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해 단일 사업권(DF1)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낙찰이 허용된다. 신규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했고, 최저수용금액(예상 금액)도 낮췄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고득점이 순으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하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사에 통보한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조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자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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